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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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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일정기간 동안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선정기준
  • 주거기준: 사업운영 보건소별 관할지역 내 거주
  • 소득수준: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 영양 위험요인
    •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 대상자의 영양위험요인 고려-식생활 관리방법, 모유 수유를 촉진 등 교육
  • 보충식품 공급
    •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 정기적 영양평가
    •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 만족도 조사 등
  • 비용부담
    • -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 무료
    • - 기준 중위소득 50% ~ 80% : 공급식품 금액의 10% 자부담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접수
비고
  • 임신기, 영유아기 공통사업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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