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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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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장애아동의 경우,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재산수준 무관
지원내용

(단위: 원)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11200,0000~35200,000
12~23150,0000~35200,000
24~35100,0000~35200,000
36~84100,00036~84100,000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통해 초기상담 및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비고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위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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