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장애인 Q7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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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8 조회 2,644 댓글 0본문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 발급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구분 신용/직불카드 기능 비고 장애인 등록증 X - - 동 주민센터 신청
- - 복지카드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 제외
-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1~5급)에 대한 발급여부: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10.7.1일부로)
장애인 복지카드 O - - 동 주민센터 신청
- - 복지카드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 제외
-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1~5급)에 대한 발급여부: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10.7.1일부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능 통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형태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 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순서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 훼손 2 장애인등록증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 3 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 5 기타 시장,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 유의사항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로 인해 재발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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