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 장애유형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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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장애인 Q7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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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8 조회 2,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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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 발급
  •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
    구분신용/직불카드 기능비고
    장애인 등록증X
    • - 동 주민센터 신청
    • - 복지카드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 제외
    •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1~5급)에 대한 발급여부: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10.7.1일부로)
    장애인 복지카드O
    • - 동 주민센터 신청
    • - 복지카드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 제외
    •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시각장애인(1~5급)에 대한 발급여부: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10.7.1일부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 기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가능 통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형태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 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
    순서재발급 대상
    1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 훼손
    2장애인등록증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
    3장애등급이 변경(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
    5기타 시장,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
    유의사항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업무 폐지로 인해 재발급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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