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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장애인 Q3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의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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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7 조회 2,4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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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합니다.
  • 산업재해 신청절차 및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절차 및 보상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 보상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요양 중의 보험급여
      종류보상내용
      요양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휴업급여
      • -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써 임금대신 지급
        : 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상병보상연금
      • -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급여지급
      • - 폐질등급(1∼3급, 업무능력 불가상태) 및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 평균임금(최저임금액 100/70) × 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임금지급
      간병료
      • -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 상태가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② 요양 종결 후의 보험급여
      종류보상내용
      장애급여
      • - 치유 했음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장애등급장애보상연금장애보상일시금지급방법
        제 1급329일분1,474일분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제 2급291일분1,309일분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제 3급257일분1,155일분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4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제 4급224일분1,012일분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제 5급193일분869일분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제 6급164일분737일분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제 7급138일분616일분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제 8급-495일분일시금으로만 지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제 14급-55일분일시금으로만 지급
      간병급여
      •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
      • -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 ③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보상내용
      유족급여
      • -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365일) × 47/100
        수급자격자 수(기본연금+가산금액)연금액
        1인기본금액 + 5% × 1인급여기초연액의 52%
        2인기본금액 + 5% × 2인급여기초연액의 57%
        3인기본금액 + 5% × 3인급여기초연액의 62%
        4인 이상기본금액 + 5% × 4인급여기초연액의 67%
      장의비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의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 보상급여 이외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분보상내용
      대부 서비스
      • - 요양급여 대부
      • - 생활안정 자금 대부
      •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
      •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 - 192종 : 전액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및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지급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기관명주요 내용연락처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상 및 근로자지원서비스
      • - 산재의료, 재활지원 서비스 등
      공공기관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
      • -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 · 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
      공공기관서울근로자 건강센터
      • -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상담 등 직업특성과 근무환경에 맞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민관기관한국산업재해 장애인협의회
      • - 지역사회 내에 산업재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상 문제 및 법률, 심리 상담 지원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못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이때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는 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산재보험을 승인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업주가 확인(날인)하더라도 공단에서 불승인하기도 함.
  • 산재보험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임. 따라서 만일 신청서 작성 시 사업주가 확인(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자가 단독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 담당자가 직권 조사하여 산재 여부를 판단.
  • 다만 사업주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재해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전부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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