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장애인 Q5 장애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유형에 따라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잇는 시기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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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08 16:18 조회 2,380 댓글 0본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은 총 15개입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 집니다.
- 질병 발생, 장애의심 등으로 병원에 방문함과 동시에 장애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진단은 질병이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부적인 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판정시기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지체장애
(1~6급)6개월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뇌병변장애
(1~6급)6개월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시각장애
(1~6급)6개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청각장애
(2~6급)6개월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언어장애
(3, 4급)6개월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안면장애
(2~5급)6개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신장장애
(2, 5급)3개월(투석)
신장이식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심장장애
(1~3, 5급)1년
심장이식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간장애
(1~3, 5급)1년
(최근 2개월 치료)
간이식 또는 폐이식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 기능 이상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호흡기장애
(1~3, 5급)1년
(최근 2개월 치료)
간이식 또는 폐이식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장루 · 요루장애
(2~5급)복원가능 1년
복원불가 즉시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 요루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간질장애
-뇌전증-
(2~4급)성인: 2년
소아·청소년:
1년 또는 2년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1~3급)6개월
만 2세 이상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1~3급)확진시점
(만 2세 이상)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적 장애 정신장애(1~3급) 1년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등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17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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